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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이소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637 | 소비 | 1994-03-31
문서번호

소비46430-637 (1994.03.31)

세목

소비

요 지

고순도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혼합부탄가스로부터 분리처리하여 나오는 이소부탄(ISO-BUTANE)을 가지고 정제처리과정을 거쳐 순도 95%이상의 고순도 이소부탄을 제조할 때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석유화학 나프타분해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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