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도 이소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637 | 소비 | 1994-03-31
문서번호
소비46430-637 (1994.03.31)
세목
소비
요 지
고순도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혼합부탄가스로부터 분리처리하여 나오는 이소부탄(ISO-BUTANE)을 가지고 정제처리과정을 거쳐 순도 95%이상의 고순도 이소부탄을 제조할 때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석유화학 나프타분해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