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230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됨).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됨).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