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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68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K에 대한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해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도박의 점에 대하여 벌금 2백만 원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벌금형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징역형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피고인 K에 대한 심판범위는 위 벌금형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2백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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