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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630]
판시사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 제3호 의 규정 취지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2호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3호 )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 피상고인

네모커머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이규환)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김수엽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2호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3호 )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1은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제일씨디이엔에프(이하 ‘제일씨디이엔에프’라 한다), 주식회사 애드디엔에스, 주식회사 성우아이유통(이하 통틀어 ‘제일3사’라 한다)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제일3사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② 소외 1은 투자 손실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제일3사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매입과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품이 유통되지 않는데도 마치 상품의 유통흐름이 제일3사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지에스리테일’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거쳐 다시 제일3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순환거래를 가공하고, 이를 모르는 지에스리테일 등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왔다.

③ 원고는 2009. 7. 1. 설립되어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매출처 다변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이엔에프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0. 3. 1. 제일씨디이엔에프와 물품 납품계약을, 2010. 3. 2. 중소기업유통센터와 2010년 사은품 납품계약을 각각 체결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거래를 시작하였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10년 제1기와 제2기에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200,598,2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고, 제일씨디이엔에프에게 공급가액 합계 8,322,688,855원의 매출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 중 일부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물품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이었다.

⑤ 원고가 매입처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원고가 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을 뿐 원고의 검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고가 매출처인 제일씨디이엔에프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납품장소는 매수인인 제일씨디이엔에프가 지정한 고객에게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와 매입처 및 매출처 회사들은 물품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곧바로 매출처로 납품되도록 거래하는 것으로 하면서, 물품대금은 원고가 매출처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후에 자기 몫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매입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거래대상으로 된 물품은 면도기, 샴푸, 커피메이커 등이었고, 원고가 얻은 수수료율은 매출금액의 1.4% 내지 1.5% 정도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가공매출세액을 감액하고 가공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이엔에프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매입처로, 제일씨디이엔에프가 매출처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중간에 끼어든 점, ② 원고는 매출처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매입처에게 주문을 하였고,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한 바도 없었으므로, 중간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전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외에 거래 과정에서 대상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고 매출처 또는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물품의 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는 등 통상적인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한 바가 없었던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음으로써 그에 관한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에 참여한 것인 반면에,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이미 정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의 공급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총 165억 원을 넘는 등 그 규모 또한 상당한 점, ④ 반면 소외 1이 소외 2를 물류업체인 대한통운에 근무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를 진성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허위 화물입출고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지만, 그와 같은 지시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있었던 것인데다가 정작 원고는 대한통운을 방문하여 소외 2로부터 화물입출고확인증을 받은 적도 없었던 점, ⑤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원고는 주문에 사용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면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기업이라거나 또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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