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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1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15:30경 서울 중구 다산로36길 5 소재 그리스도교회 벽에 헬스클럽 광고전단지를 부착하던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2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타고 온 피해자 서울특별시 중구 소유의 오토바이(E)를 발로 차 4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위가 2명의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손괴된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를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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