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송한섭
변 호 인
변호사 정충기(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0. 12. 10. 21:39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지번 생략)에 있는 □□예식장 앞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로 전화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공소외 2에게 “수원시 (이하 생략) 공소외 1 정당(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정당) 경기도당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21:55경 같은 동 357호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 1번 출구 앞 공중전화로 같은 곳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1. 23:14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중전화로 같은 곳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경위 공소외 3에게 “나는 공소외 4대표 아들인데, 오늘밤 12시안으로 수원시 (이하 생략) 공소외 1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 빨리 잡으러 와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23:35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빌딩 앞 공중전화로 같은 곳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3,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2의 각 진술서
1. 사진(공중전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 재판 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인천공항경찰대에 전화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거의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협박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