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7679,207686,20769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매매대금 증 일부가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그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고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피고가 불복한 청구)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진)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0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진)

원고, 피상고인

원고 12

피고, 상고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신석범 외 1인)

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원고 12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 원고(반소피고) 5,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 원고(반소피고) 9, 원고(반소피고) 10, 원고(반소피고) 11의 반소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 원고(반소피고) 5,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 원고(반소피고) 9, 원고(반소피고) 10, 원고(반소피고) 11과 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 원고(반소피고) 5,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 원고(반소피고) 9, 원고(반소피고) 10, 원고(반소피고) 11의 반소원고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주식회사 신일건업이 반소원고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원심판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위 원고(반소피고)들과 반소원고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변제 절차의 합리적 처리와 반소원고의 대출금 채권에 관한 추심의 확보를 위하여 약정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원고(반소피고)들의 대출금 반환 채무를 면제한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고, 위 대출거래약정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효력에 종속된 계약이라거나 주식회사 신일건업이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위 원고(반소피고)들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원고 1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분양대금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몰취하는 외에 추가로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은 부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및 원고 12의 주장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4조 (3)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4호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3)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심판시 이 사건 각 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일부의 대위변제일 및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금융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액수를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및 원고 12가 제출한 정산금 내역(갑 제15호증)에 따라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다. 민법 제548조 제2항 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매매대금 중 일부가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위약금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약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4조 제(1)항은 수분양자인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및 원고 12의 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및 원고 12에 대한 각 공급금액의 10%는 각 계약금과 일치하는 사실, ③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원고 12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해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및 원고 12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및 원고 12가 지급한 각 계약금에 상당하는 돈이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및 원고 12로부터 받은 대금 중 위약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위약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도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및 원고 12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라.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바, 원고가 그와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이 그 모든 청구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를 한 다음 그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법원이 위 청구의 병합관계를 본래의 성질에 맞게 단순병합으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만이 위 인용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일단 단순병합관계에 있는 모든 청구가 전체적으로 상고심으로 이심되기는 하나 상고심의 심판 범위는 이심된 청구 중 피고가 불복한 청구에 한정된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소 청구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원고들의 자부담 또는 대출금으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위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원고 12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그 밖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만이 주위적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청구는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성질의 청구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위 부분만을 파기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원고 12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 원고(반소피고) 5,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 원고(반소피고) 9, 원고(반소피고) 10, 원고(반소피고) 11의 반소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 원고(반소피고) 5,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 원고(반소피고) 9, 원고(반소피고) 10, 원고(반소피고) 11과 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