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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187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 (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 (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사기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52호 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5. 2. 9.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제1심판결에 의한 형집행으로 검거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530호 로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이에 제1심은 2015. 3. 3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5. 3. 23. 및 2015. 3. 25. 또다른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제1심은 각 사건을 병합한 다음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5. 5. 22.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270호 로 항소하였다.

마. 원심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면서 별도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제1심에서 실시한 각 증거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52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다음 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에 관한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두 항소사건의 병합을 이유로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면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위 사건의 제1심 증거조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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