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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노31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촉진법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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