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면서 분양대금에 포함되는 택지비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정한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도로가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및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자)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공2015하, 1653) [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공2013하, 193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공2015하, 1202) [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공2015하, 113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남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택지조성원가 중 예비비, 일부 지하차도·교량·터널 공사비의 제외 여부에 관하여
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면서 분양대금에 포함되는 택지비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원고들이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대지권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르면 택지조성원가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요소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택지조성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 중 일부를 택지조성원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제외된 비용 항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서도 제외되어 오히려 부당이득액이 감소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택지조성원가에서 예비비, 일부 지하차도·교량·터널 공사비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에게 불리한 주장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생활기본시설 및 그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가. 국가지원지방도 및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고속국도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이에 포함되나,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국가지원지방도 및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대법원판례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도로 및 포장공·가로등공·지하차도·터널·교량(육교 등)·교량(하천) 항목의 비용에 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총 도로면적 중 고속국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면적 부분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택지조성공사비에 계상된 도로 및 포장공·가로등공·지하차도·터널·교량(육교 등)·교량(하천) 공사비(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편의상 ‘도로 관련 조성공사비’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총 도로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광역교통대책 중 재원부담부분(을 제73호증의1)에는 용인서울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된 ‘영덕-양재도로’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아닌 다른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되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들은 그 건설비용 중 4,4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들은 도로 관련 조성공사비와 별도로 ‘영덕-양재도로’ 항목의 비용 4,400억 원을 택지조성원가에 계상한 점, ③ 피고들은 택지조성공사비에 계상된 지하차도·터널·교량(육교 등)·교량(하천) 항목의 비용 중 광역도로 내지 기간도로와 관련된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로별로 지하차도 등의 구체적 설치 내역을 밝혔는데, 그 내역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에는 위 지하차도 등 항목의 공사비가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도로 관련 조성공사비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설치와는 무관한 비용으로서 그 전액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설치비용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도로 관련 조성공사비 중 일부만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실제 택지조성공사비를 산정하면서 ‘도로 및 포장공·가로등공’ 설치비용은 전체 도로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입한 반면, ‘지하차도·터널·교량(육교 등)·교량(하천) 공사비’는 설치비용 전액을 산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구조물공, 문화재조사·발굴비, 야생수목이식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예비비 항목의 비용에 관하여
(1)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그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와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해당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그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조물공, 문화재조사·발굴비, 야생수목이식공사, 건설폐기물처리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다만 원심은 예비비 항목의 비용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예비비 항목의 비용은 택지조성공사 도중 택지조성원가 산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공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상한 비용 항목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지출 항목의 성격상 총사업면적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