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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불법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일부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용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전부 자백과 제1심 법정에서의 일부 자백에 임의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보강증거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54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77. 9. 9. 귀국 직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그 후 1977. 10. 15.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7일 동안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불법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앙정보부에서의 제3회 피의자신문 때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영장이 발부된 후 이루어진 중앙정보부에서의 1977. 10. 18.자(제4회), 1977. 10. 28.자(제5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모두 전부 자백을 하였으며, 1977. 11.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때에도 전부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1978. 1. 27.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전부 자백과 제1심에서의 일부 자백은 위와 같은 불법감금 사실의 존재, 37일이나 되는 불법감금의 기간, 불법감금이 해소된 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나 제1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불법감금 상태로 중앙정보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이를 해소할 증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원심의 유죄 판단의 전제가 된 피고인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전부 내지 일부 자백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각 자백에 관하여 모두 임의성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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