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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7233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가단 220191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 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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