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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8 2019가단5720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토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및 점유 (1) 이 사건 토지는 1913( 대정 2년). 8. 16.H 가 사정 받았고, 미 등기 토지이다.

(2) 원고의 증조부인 I(H 와 4촌 간, 1980. 12. 23. 사망) 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 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H 의 상속인들 (1) H는 제주군 J에 본적을 두고 있었고, 1880 년생으로 처로서 K, 장남으로 L{1933( 소화 8년). 2. 17. 사망}, 장녀로 M, 2 남으로 N를 두었다.

(2) H가 1940( 소화 15년). 9. 21. 사망하여 K이 호주 상속을 받았다가, K이 1955( 단기 4288). 2. 8. 사망하여 차남인 N가 호주 상속을 받고 재산도 단독 상속 받았다.

(3) 차남 N(1996. 8. 18. 사망) 는 처 O(1995. 10. 18. 사망), 자로서 피고 B, P, 피고 G을 두었다.

차남 P(1973. 4. 20. 사망) 은 처로서 피고 C, 자로 피고 D, 피고 E, 피고 F를 두었다.

(4) N의 사망으로 별지 2 목 록 기재 지분과 같이 피고 B(9 /29 지분), 피고 G(9 /29 지분) 이 상속 받았고, P의 상속인들인 피고 C(3 /29 지분), 피고 D(2 /29 지분), 피고 E(2 /29 지분), 피고 F(2 /29 지분) 가 대습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 6, 11, 1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목 록 기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들은, 자신들이 H의 후손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상속인들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 법하다.

3.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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