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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3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20: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은 담배를 매점매석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추가로 100여 곳을 더 신고 하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매점매석의 증거가 확인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통행인 및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신고하면 경찰관은 언제든가 나와야 돼, 이 새끼야 알았어, 나와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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