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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28 2020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판결들에 대한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4:50경 전북 고창군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공소장의 F는 E의 오기임.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사건송치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2012. 9. 7. 벌금 100만 원, 2014. 10. 28. 벌금 200만 원, 2014. 11. 21. 벌금 200만 원, 2016. 3. 2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 6. 21. 징역 6월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로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으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

경찰관에 적발되었다.

교통법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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