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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5노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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