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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4노103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량(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량(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에 대한 형량(벌금 2,500,000원), 피고인 D에 대한 형량(벌금 3,000,000원) 및 피고인 E에 대한 형량(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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