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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1 2017가단1470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6. 1. 26.자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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