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2805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394,535원 및 그 중 24,224,455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394,535원 및 그 중 24,224,455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