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951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0,794,762원과 그 중 29,386,366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0,794,762원과 그 중 29,386,366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