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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951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0,794,762원과 그 중 29,386,366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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