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673 (1999.02.22)
세목
소득
요 지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보명령에 의하여 비연고지역으로 이동하는 직원에게 주택의 구입 또는 전세를 얻는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1개월)동안 숙박비(부임수당)를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바 동 부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 12. 31 개정)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98. 4. 1 직제개정)
○ 법인세 기본통칙 2-3-11…9【부임수당의 손금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ㆍ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85. 1. 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1264.64-2947, 1982. 9. 3
전근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 중 이사에 소요되는 실액 여비와 교통비 이외의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 22601-1760, 1990. 9. 5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제외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란 소득세법기본통칙 2-5-15…21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연고지역에 근무하는 특정 종업원에게 기본급여 이외에 별도의 하숙비, 보조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상당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에 의한 주택수당으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