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7 2019고정65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01:5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주점 에서 피해자 B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이 부족하자 휴대폰 어플인 ‘C’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면 그 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C 어플에 가입하여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그 금액만큼을 편의점에서 환전 받을 수 있으니 8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술값을 마련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의 유심칩이 삽입된 D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권한 없이 5차례에 걸쳐 8만 원을 초과한 총 14만 원을 소액결제한 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 부근 E편의점에서 14만 원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 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용내역, 문자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득금액이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