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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19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183 | 양도 | 2001-09-15
문서번호

서일46014-10183 (2001.09.1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자가 의제취득일(19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음.

회 신

(질의1) 양도자가 의제취득일(19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붙임 기존예규 (제도 46013 - 10069, 2001. 3. 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2) (질의3) 질의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붙임 기존예규 (재일 46014 - 1510, 1997. 6. 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3-10069, 2001.3.20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70.1.1이전 A법인 비상장주식 취득(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안됨)

- 1974. 4.1 A법인 ○○거래소에 상장

- 2001.4.27 A법인의 상장주식을 양도

○ (질의 1) 상기의 대주주 소유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질의1의 환산공식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를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의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5항의 규정에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의 문맥중 “그 취득당시” 란 의미가 의제취득일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 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 로 본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⑤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 라 한다)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이후 1월간에 공표된 규정에 의한 평가액

매일의 한국증권업협회 × ――――――――――――――――――――――――

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3 - 10069 (2001. 3. 20)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 - 1510 (1997. 6. 28)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86. 1. 1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된 가액중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1986.1.1 현재의 시가

시가를 알수 없는 때 양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 ―――――――――――――――――――――

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1985.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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