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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4. 7. 선고 2010구합40526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도시계획상 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연접토지인 연접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연접토지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면적 중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론종결

2011. 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1.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37㎡ 및 서울 동작구 (주소 3 생략) 대 45㎡에 대한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7,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소외 3은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37㎡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소외 3 등 4명은 서울 동작구 (주소 3 생략) 대 45㎡를 소유하고 있으며(이하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맞은 편에 위치한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토지(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8,100,000원임)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당해 토지의 특성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6,8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공시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7. 2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금액보다 상향 조정된 ㎡당 7,000,000원으로 재결정한 후 이를 공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지역별 특성 및 연접토지인 서울 동작구 (주소 4 생략) 토지와의 균형 등의 사정을 감안하였다.

[인정근거] 갑 1(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맞은 편에 위치한 서울 동작구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준주거지역인 반면 연접토지인 서울 동작구 (주소 4 생략)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지가 형평성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각 토지마다 그 토지의 특성 및 평가요소 등에서 차이가 있고 지가 산정의 목적에 따라 심의·조정과정에서 이를 참작하여 감액 혹은 증액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접토지의 개별토지가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 또는 저가로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개별토지가격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92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와 맞은 편에 위치한 서울 동작구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토지는 주변에 형성된 상권, 유동인구의 수 및 토지의 효용성 등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도시계획상 이 사건 각 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연접토지인 서울 동작구 (주소 4 생략)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연접토지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면적 중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장상균(재판장) 안승훈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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