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조 , 제9조 제1항 , 제41조 제1항 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에스글로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은 “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는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상 등록절차 없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설된 유아 대상 교육기관들은 2007. 3. 23.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 의하여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유아 대상 교육기관인 이 사건 교육원을 평생교육원으로 신고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 또는 면세법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하게 한다는 사정 및 이러한 운영방식은 현행 관련 법령 및 교육청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발각될 경우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의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교육원이 적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에서의 ‘중요사항의 누락’, 학원법에서의 ‘학원’ 등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 손해의 발생이나 그 확대에 원고들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 참작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