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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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