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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후1587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속옷·스웨터·셔츠 도매업, 속옷·스웨터·셔츠 소매업, 속옷·스웨터·셔츠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으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의류판매알선업, 의류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나 그 밖의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의류판매알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속옷 도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나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건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엠씨글로벌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오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속옷·스웨터·셔츠 도매업, 속옷·스웨터·셔츠 소매업, 속옷·스웨터·셔츠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가 ‘의류판매알선업, 의류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서비스표나 그 밖의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869 판결 을 비롯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품질오인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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