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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판시사항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 명의 계좌에 61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용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송금한 돈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61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계좌이체한 금원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성명불상자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의 계좌이체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모두 인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좌이체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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