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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365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 시기(=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토지이고 그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원고, 피상고인

채무자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화 담당변호사 박장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트로이씨티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손영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지만,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성 여부가 문제 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토지이고 그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장차 그 토지가 경매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그에 따라 평가한 토지의 가격을 담보물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구조와 용도 및 건물에 관련된 권리관계에 비추어 사실상 건물의 철거가 곤란하거나 철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파산채무자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파산채무자’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금다우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할 당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 위 대여금 채권의 채권액은 33억 8,000만 원 및 36억 7,200만 원이므로,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위 대여금 채권의 채권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가 가려질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경매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제한된 상태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나대지 상태의 감정가격인 47억 1,720만 원이 아닌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제한된 상태의 감정가격인 33억 204만 원을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인정하고, 위 대여금 채권의 채권액 중 위 가액을 넘는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 소외 회사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소외 회사의 칠성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정산금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② 동진건설이엔지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그 이후 소송과정에서 조정에 의하여 감액되었으므로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만큼만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은 사해행위 이후의 사정이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소극재산에서 이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③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위 회사의 채권도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등기는 ‘일부 해제’로 인하여 말소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 밖에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인 피고 회사가 유치권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을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 추가대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파산채무자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를 취소시키고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공사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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