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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0 | 상증 | 1997-01-09
문서번호

재삼46014-40 (1997.01.09)

세목

상증

요 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의 목적으로 출연받은 부동산(1991.03.25)위치가 학교이전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하기에 부적합하여(진입로 노폭문제등) 교육당군의 협의를 거쳐(출연 부동산은 처분하여 이전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및 건축비 등에 사용) 제3의 위치에 교육당극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 이전계획 승인(1992.07.22승인, 이전예정일 1994.01.30-1996.02.28)을 득하고 출연받은 부동산을 전부 매각하여 (1994.10.29) 동 매각 대금 등으로 건축물 등을 이전계획 승인 예정일에 건설하여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속세법에 의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어 증여세 추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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