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0 | 상증 | 1997-01-09
문서번호
재삼46014-40 (1997.01.09)
세목
상증
요 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등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의 목적으로 출연받은 부동산(1991.03.25)위치가 학교이전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하기에 부적합하여(진입로 노폭문제등) 교육당군의 협의를 거쳐(출연 부동산은 처분하여 이전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및 건축비 등에 사용) 제3의 위치에 교육당극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 이전계획 승인(1992.07.22승인, 이전예정일 1994.01.30-1996.02.28)을 득하고 출연받은 부동산을 전부 매각하여 (1994.10.29) 동 매각 대금 등으로 건축물 등을 이전계획 승인 예정일에 건설하여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 상속세법에 의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어 증여세 추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