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인하여 1세대 전원이 출국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68 | 양도 | 1995-11-27
문서번호
재일46014-3068 (1995.11.27)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인하여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인하여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03.20일 ○○도 ○○시 ○○동 ○○번지(○○아파트)를 취득후 1년을 거주, 회사 출퇴근 교통상의 어려움으로 전세를 주고, ○○도 ○○시 ○○동으로 전세로 이사하여 거주하던중 1993. 03. 24일에 직장 해외지사 파견 근무를 명받아 전가족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 해외 5년 파견 계약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상기 주택을 1994. 06. 30일에 양도하게 되었을 때 주택의 양도세의 비과세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