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34』 피고인은 2008. 6. 2.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조카 F가 전셋집을 구입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가불해서 월이자 3%를 쳐서 2008. 10. 3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조카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로 계속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조카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56』 피고인 A와 피해자 G(남, 48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3:35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J 예스택시의 가스를 주유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운행하는 K 승진기업 택시가 진행을 방해하자, “차 좆같이 대 놓네!”라고 얘기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삿대질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2번 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제출 [2014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