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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327 | 양도 | 2011-04-14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7(2011.04.14)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2. 귀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에서는 국세에 대한 세법해석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으므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78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1989년 미국에 있을 때 경기 과천 소재 A아파트를 취득(1세대 1주택)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甲의 남편은 84세의 파킨슨병 환자로서 국내로 귀국하지 못할 형편인바, 甲 단독 귀국 후 A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2)甲은 이미 20년 이상 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3)甲 단독 귀국 후 A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한다)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 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략)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908, 2008.09.23

1. 소득세법 제89조「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 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3. 위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또는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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