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745 (2010. 06. 29.)
세목
조특
요 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887, 2007.06.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887, 2007.06.27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조합의 조합원 300여명은 일반분양아파트 80여세대를 분양한 사실이 있는 바,작년에 분양완료하고 사업종료함.
당 조합은 2003년 7월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았기 때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내용
2010년 5월에 조합원 공동사업자로써 사업소득세 신고납부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 1. 개정)
③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7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4조의 7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9. 12. 31. 개정)
②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1팀-887, 2007.06.27
【질의】
(사실관계)
당해 재건축조합은 2003.3.21. 재건축승인 후 2006.5.22. 준공검사 받아 입주하였고, 조합원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 수입금액 발생
(질의내용)
재건축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484, 2006.11.02
【질의】
(사실관계)
- 당 조합은 2006.6.30. 이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되었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조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도2656, 2005.6.10.) 및 심판례(국심2005서1209,2006.7.5.)는 재건축 조합을 본인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질의요지)
이경우 공동사업자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인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공동사업자로서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을설〉 대법원 판례 및 심판례에서 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회신】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심2001서163, 2001.08.14
(다) 그러나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분배된 실질적이익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1. 4. 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확인적 규정임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요강 추가」 등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에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세법상 법인격없는 단체 중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단체를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있다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수익 등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기어려울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조합결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하겠으므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아닌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재건축조합이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만큼 이익을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조합원이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조합원 각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관련 참고자료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92. 12. 8. 개정)
②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선정방법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2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