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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손해발생 시)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3] 갑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을 등이 갑 조합을 상대로 위법한 동·호수 배정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대다수 조합원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동·호수 재추첨의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갑 등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들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갑 등이 취득한 각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피고, 피상고인

해청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의 정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하는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법한 동·호수 배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일응 이 사건 동·호수 배정이 없었을 경우에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와 관련된 재산 상태와 이 사건 동·호수 배정으로 인하여 배정된 아파트와 관련된 재산 상태 사이의 차액이라고 하면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 및 원심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4. 15.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① 원고들의 분양신청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남향 아파트가 배정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남향의 40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성격, 신축아파트의 설계 내용, 피고 조합이 취한 보상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동향 아파트 배정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의 이익 불균형 해소조치가 취해진 결과, 이 사건 동·호수 배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늦어도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관하여 대다수 조합원들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1. 12.경에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재추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무렵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 2011. 12.경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아 그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2)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구 아파트 26평형을 소유한 110세대 조합원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각 평형 및 방향, 층수를 달리하는 이 사건 신축아파트 110세대를 배정받을 수 있었고, 각 평형 및 방향, 층수에 따라 그 분양가가 달라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동·호수 배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들의 위 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신축아파트 중 원고들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110세대 아파트의 각 시가와 각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 수익에서 원고들이 취득한 각 아파트의 시가와 그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본 다음 추단 가능한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사정과 일부 인정된 간접사실만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및 손해액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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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7.24.선고 2012나2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