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29 (1999.01.2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가 채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구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가 채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법인의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또는 피상속인이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이자 상당액으로 직접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할 때 피상속인과 법인사이의 채무부담관계, 이자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341, 1997.10.2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