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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73780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 제406조 제1항 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찬)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 제406조 제1항 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참조).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소외인에 대한 물품대금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2. 7. 18. 대구지방법원 2012개회12032호 로 채무자 소외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제1심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심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만 피고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위법이 있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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