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43538 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에프에스 1312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상고인
A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나53422 판결
판결선고
2016. 8.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 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한다(제584조 제1항, 제2항, 제406조 제1항). 그러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원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소외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3. 8. 8.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에게 최우선 순위로 배당된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16,000,000원을 0원으로 정정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기존 배당액에 16,000,000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배당표 경정을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14. 10. 17.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제1심 변론종결 전인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3개회 57202호로 채무자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15. 4. 17.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5.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할 채무자가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건이 심리되어 판결이 선고된 위법이 있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