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을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을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2]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공2000상, 1034)
원고, 피상고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는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한 하자보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3. 17.부터 역산하여 2년 이전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0. 7.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그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가 발생됨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사용검사가 있은 때로부터 9개월 남짓 지난 2006. 7.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하도급업체로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바다건설(이하 ‘바다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7. 10. 9., 주식회사 승환건영(이하 ‘승환건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 6. 9. 및 2006. 8. 3. 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한샘(이하 ‘한샘’이라 한다,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 6. 9.부터 2006. 9. 26.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각 서면을 통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하자보수요구 서면의 내용은 하자보수를 조속히 하여달라고 요청함과 아울러 수일 내에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것이거나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하는 것이었고, 위 하자보수요구 서면에 첨부된 하자리스트에 기재된 하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 부분’이라 한다)와 같은 내용, 종류의 것들이었다. 위와 같은 서면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하자보수를 하여주지 아니하였다.
③ 위 ①항과 같은 하자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하자보수를 하여주지 아니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 5. 16. 원고와 원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6604호 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전소의 제1심은 2009. 10. 20.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건설공제조합과 각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52,676,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121547호 )은 2010. 5. 14.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1심판결에 기하여 가집행된 돈 362,725,167원 이외에 추가하여 196,690,000원을 2010. 7. 18.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2010. 6. 8.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전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한 하자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하자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④ 원고는 2011. 3.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⑤ 한편 이 사건 전소가 제기된 2008. 5. 16.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3. 17.까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는 자료 또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원고를 위하여 하자보수를 해주었다는 자료는 기록상 전혀 발견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인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또한 이 사건 하자 부분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또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 의한 하자보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2008. 5. 16.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이 사건 전소가 제기될 무렵인 2008. 5. 16.경(다만, 바다건설은 2008. 10. 31., 승환건영은 2008. 10. 30. 각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므로, 위 회사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소 제기 이후로서 위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될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로부터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의 상태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2년이 지난 2011. 3. 17.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3. 17.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전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