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변경)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퇴거][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법 제263조 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와는 달라 적어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고, 소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점유·사용을 승인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지분권자 등을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유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인 갑 등이, 다른 소수지분권자들과의 토지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상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을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병 등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으로부터의 퇴거를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은 을 회사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고, 병 등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으로부터의 퇴거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위인규)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유하는 지분의 합계가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공유자들(이하 ‘소수지분권자’라고 한다)인 원고들이, 다른 소수지분권자들과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그 지상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한생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생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으로부터의 퇴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한생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는 한생산업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멸실·훼손과도 무관하므로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

또한, 민법 제263조 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와는 달라 적어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고, 소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점유·사용을 승인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지분의 비율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만 위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소수지분권자와 그로부터 공유물의 점유·사용을 승인받은 제3자에게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공유물 전부를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지분의 범위 내에서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박탈하는 것이어서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게 되어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보존행위를 벗어나므로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소수지분권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한생산업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제3자인 피고 등에 대하여 각 점유 부분으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들은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한국생사 주식회사, 소외 1, 2, 3과의 토지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그 지상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한생산업을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 등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으로부터의 퇴거 역시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지분권자 등을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 등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의 공유물의 인도 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