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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공2014상,1050]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성)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 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1호 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당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이 착오로 잘못 산정됨에 따라 장해급여 중 일부가 과오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오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당초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일정 부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이 피고의 착오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결정으로부터 1년 7개월가량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급여 청구 시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135도라는 소견이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였고, 이는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된 때에 해당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 12급 6호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 피고는 자문의의 의견을 들은 결과 원고가 제출한 장해진단서의 소견과 달리 원고의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근력약화 및 뚜렷한 지속적 동통도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자, 최종적으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진을 의뢰한 후 거기서 나온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가 12급 6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위 특진 결과에 의할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 9호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순전히 자신의 계산 착오로 장해등급을 12급 6호로 잘못 결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을 통지하면서 장해등급과 장해급여 일시금의 액수만 알려주었을 뿐 특진 결과에 나타난 운동범위의 제한을 비롯하여 그와 같이 판정한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과정에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객관적 소명자료인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본인의 신청대로 장해등급 결정를 받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수령한 장해급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의 효력을 신뢰한 나머지 이미 소비하였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와 법률생활의 안정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본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의 해석과 관련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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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1.11.23.선고 2011누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