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공2010하, 1617)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항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3. 30. 대통령령 제22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 제26조 제4호 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에서는 영업자가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은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신고의무 조항 및 허가취소 등 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은 그 영업장의 면적이 당초 신고된 37.29㎡에서 150.47㎡로 확장되었음에도 그 영업자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기까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을 직접 확장한 바는 없고 종전 영업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확장된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받아 영업을 계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영업자지위를 승계한 이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한 이상 이에 대한 제재조치인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이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차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여전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한 이상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음식점은 영업장이 당초 신고된 면적보다 3배 가까이 확장되었으면서도 아무런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규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제1차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한 점,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식품접객영업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준칙이 되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0. 9. 27. 보건복지부령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및 [별표 15]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것인 점 등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다만 원심이 거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는 ‘[별표 제23호]’의 오기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영업장은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로 인해 관할관청에서는 변경신고를 받아 주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불가능한 변경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 이념에도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영업장이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영업장의 위법상태를 제거하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