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영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 제13조의2 제3의2호 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호 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은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당초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한 영업장 면적 37.29㎡가 약 132㎡로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의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약 1년간 위 영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위 영업기간 동안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현행 제37조 제4항 참조), 제25조 제1항 (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제77조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호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25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3조의2 제3의2호 (현행 제26조 제4호 참조) [2]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현행 제37조 제4항 참조), 제25조 제1항 (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제77조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호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25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3조의2 제3의2호 (현행 제26조 제4호 참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5항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 제13조의2 제3의2호 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은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산 북구 (상세주소 생략)에서 “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 부산 북구청장에게 신고되었던 영업장 면적 37.29㎡가 약 132㎡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7. 11. 22.부터 2008. 11. 5.까지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전 영업자가 이 사건 음식점의 면적을 변경하였을 뿐 자신은 이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기소대상이 된 위 영업기간은 부산 북구청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미신고 영업으로 단속된 이후의 기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영업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이 사건 음식점의 면적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영업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한 이상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은 이전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를 승계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전제에서는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행위를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의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 제2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영업 양수인의 변경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