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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287 | 양도 | 1991-10-19
문서번호

재일01254-3287 (1991.10.19)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618, 1990.10.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4월 6일 ○○시 ○○구에 주택을 윤○○ 명의로 매입하여 전가족이 살고 있던중 저의 아내가 ○○도 ○○시에 발령을 받아 ○○시로 이사 하였습니다.

저는 직업이 없는 상태이므로 세대 전원이 ○○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으며 ○○에는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어 1991년 8월 20일 ○○시 ○○구의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즉 남편이 직업이 없어 아내의 직장관계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기 위하여 남편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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