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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1. 6. 선고 2010가단3184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태형 외 1인)

피고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변론종결

2010. 10.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 쌍용중공업 주식회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8. 3. 7. 접수 제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2는 같은 법원 2002. 5. 22. 접수 제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3은 같은 법원 2006. 2. 8. 접수 제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2000.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소외 2가 2008. 6. 4., 원고가 2008. 12.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은 1997. 10. 13. 채권최고액을 6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2. 10. 28.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그 다음날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쌍용중공업 주식회사는 1998. 3. 7. 채권최고액을 38,500,000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2는 2002. 5. 22.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3은 2006. 2. 8.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3은 35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타경2080호 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07. 4. 23. 위 법원으로부터 선박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같은 법원 2007타기98호 로 선박감수보존처분 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의 감정가는 2007. 7. 6.을 기준으로 229,152,000원으로 산정되었다.

라. 이에 위 소외 1은 피고 3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합569호 로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8. 29.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소외 1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위 소외 1은 위 소송의 제기와 아울러 피고 3의 위 선박임의경매 신청사건의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400,000,000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 및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년 금제235호로 50,000,000원을 공탁한 공탁서를 위 선박임의경매 정지에 따른 담보로 제출하면서 같은 법원 2007카기143호 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07. 6. 7. 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위 소외 1은 그 무렵 다시 피고 3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 및 집행비용에 상응한 215,000,000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이하 이 사건 담보라고 한다)로 제출하면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타기150호 로 선박집행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2007. 6. 18. 위 법원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269조 , 제181조 제1항 에 따라 선박집행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바. 위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사건이 확정되자, 위 선박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09. 12. 2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담보를 환가하여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0. 1. 27. 위 환가금액 215,000,000원을 매각대금으로 하고 그 이자 144,521원을 합산한 215,144,521원에서 5,847,050원을 집행비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209,297,471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제1순위 채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게만 위 금원 전부를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의 1 내지 8, 갑 3의 1, 2, 3, 을 1의 2, 11, 을 2, 3의 각 2, 을 3의 5, 6, 을 4의 2, 3,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박의 감정가는 약 229,000,000원이었는데, 위 선박의 소유자이었던 소외 1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집행절차의 취소를 신청하면서 그 담보로 위 감정가 상당 금원인 215,000,000원의 이 사건 담보를 제출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담보는 선박의 집행대상에 갈음한 매각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탁보증보험증권이 환가됨으로써 매각대금이 완납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각 근저당권상의 권리는 위 매각대금의 완납 또는 배당절차의 종료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부담인 피고들의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 제14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매각선박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선박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담보가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담보의 환가로써 매각대금이 완납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에 기한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선박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846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결국,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더라도(이 사건 담보가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으로서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원고로서는 등기관에게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촉탁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거부되거나 말소촉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선박등기법 제5조 ,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이하가 규정하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통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 즉 이 사건 담보가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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