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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을 상대로 위 부동산 중 을 명의로 마친 1/2 지분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을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구교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와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 명의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99조 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협의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밖의 상속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그 각 상속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작성한 각 메모(갑 제2호증의 1, 2, 3)에도 대체로 협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 귀속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유비율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부동산은 협의서와 메모의 내용대로 소유권이 귀속되었고, 그에 대하여는 피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공동상속인인 소외 1, 2도 협의서와 메모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④ 유독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한 협의서나 메모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킬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쌀농사를 짓는 논으로서 당초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였다가 모친의 뜻에 따라 피고가 법무사에게 원·피고 공동상속으로 등기하도록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협의서와 메모의 내용대로 이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데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직원의 실수 등 등기 과정상의 착오로 협의와 다르게 원·피고의 공동소유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의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첫째,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협의서나 메모는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제출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초안으로서의 성격을 띤 것에 불과하므로 그 협의서와 메모 작성 후 실제로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 관하여 위 협의서나 메모와 다른 내용의 협의가 있었거나 혹은 피고가 법무사에게 당초의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등기를 의뢰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소외 1, 2는 자신들이 상속받을 재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미 2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과정에 관한 그들의 기억에는 얼마든지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상속등기에 있어 지분의 표시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이 신청인 주장의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의 기재가 위 서면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 등 참조),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직원의 단순한 실수 등 등기 과정상의 착오만으로 상속인인 피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다른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다.

셋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다른 상속재산들과 달리 유독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당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이유에 대한 피고의 설명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넷째, 원고는 이 사건 등기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직원의 실수 등으로 잘못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등기일로부터 20여 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피고는 일관되게 이 사건 부동산이 원·피고 공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1/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결국,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 사건 등기가 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들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등기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되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소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참칭상속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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