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062 | 양도 | 2003-08-07
문서번호
서일46014-11062 (2003.08.07)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 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관련 참고자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 B의 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2003.01.14. A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납부. B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3.01.24. 새로이 C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던 B주택(8년간 거주)을 2003.06.13.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