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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252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1]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위법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와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형의 집행을 받았는데, 갑의 상속인 을 등이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그로부터 약 6개월 지난 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심판결 확정 전까지 을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의 위법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로서 그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이고, 망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3년 또는 장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보안사 수사관들은 망인을 불법구금한 후 고문·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며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러한 위법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와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망인은 1973. 7. 30.경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수뢰죄로 징역 5년 등의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상당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받은 사실, 원고들의 재심청구에 따라 망인은 2011.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재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2011. 12. 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 확정된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하여 선고된 것임을 확인하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유죄판결의 원인이 된 수사와 공소제기 및 판결의 전 과정에 이르는 관여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재심판결의 확정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박정희 정권이 끝난 1980년경이나 망인이 여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1988년경 또는 망인이 관련 사건 재판부에 자신이 당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2007. 5. 29.경에는 망인 또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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