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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577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및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2]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동의자 수에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수를 포함하고, 사업시행예정구역이 확대되었으나 종전구역의 기존 동의자들로부터 새로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확대된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기초로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학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피고보조참가인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오성록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다)목 은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에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외 1 등 13명은 종전구역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공유자가 아닌데, 그들이 각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었고 이들 건축물의 해당 대지 공유자들이 이미 해당 대지별로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 이상, 위 소외 1 등 13명을 이들 건축물의 해당 대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로 추가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유자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를 별도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28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시 종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수와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동의자 수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수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사업시행예정구역이 확대된 경우 관할 관청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최초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이미 동의하였던 종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존 동의자들로부터 새로운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하자라고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변경승인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이나 하자의 중대·명백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변경에 대한 동의서 중 소외 2 등 21명의 동의서와 이 사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 중 소외 3 등 38명의 동의서에 날인된 각 인영이 일부 다소 흐릿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각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동의서상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상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외 2 등 21명 및 소외 3 등 38명을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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