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희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소외 1 등으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2007. 12. 20.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인 2007. 12. 20.경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하게 될 매매대금반환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소외 1이 2008년 11월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2009. 6. 8.자 통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9. 6. 21.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2009. 10. 13.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부기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② 1순위 근저당권자인 강북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121,595,318원을 배당받은 사실, ③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11. 30.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1,595,31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총 채권액에서 위 121,595,318원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잔액 부분의 존부에만 미치고 피고가 스스로 공제한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121,595,318원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121,595,318원을 공제한 잔액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뿐이고,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까지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arrow